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난 후에도 협의이혼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협의이혼의 철회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이른바 ‘이혼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3개월을 넘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관할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의사철회의 의사가 있다면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의 신체를 해하겠다는 강박에 못 이겨 협의이혼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는 혼인의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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