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짜맞추기 예비 감사 비판, ''청원서'' 제출검토
거제시민연대협의회는 22일 감사원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측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거제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짓밟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은 부실감사의 사례로 *거제시가 제출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의 오기를 그대로 인용한 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항소심 법원 결정문을 반대로 해석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등 감사처리규정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현대산업개발 특혜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짜맞추기식의 예비감사만으로 이를 기각했다"면서 "감사원이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을 비호 또는 봐주기를 했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며 만일 엉터리 감사를 했다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측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감사원 담당과장과 통화하면서 감사결과를 전혀 납득 할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민연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관계관 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7월4일 ''거제시계약심의위'' 심의 의결에 따른 거제시의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변경 처분과정에 대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점 등 4개 항목을 요약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9월 초순 감사원관계자 2명이 거제시를 방문, 3일간 예비감사를 벌인후 감사청구 4개항목에 대해 각각 ''검토결과''를 달아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서’를 지난달 4일 시민연대측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에서 진행중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 보충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없는 가운데 시민연대측은 지난 13일 ‘수사촉구서’를 서부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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