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논술형 평가 30% 이상 확대 및 독서?토론?논술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강원도교육청, 새 대입시안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초등부터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

지역내일 2013-09-09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 발표된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과 관련, 28일 민병희 교육감 주재로 대입담당부서합동회의를 열어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시안에서 ▲선택형 수능 폐지, ▲정시 학과별 분할모집폐지, ▲대학별 전형방법간소화, ▲학생부전형내실화, ▲성취평가제 유보 등은 입시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학생부전형내실화 방안은 진로적성교육, 동아리?학생회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장려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부 전형지원과 관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형 방과 후 교육활동, 학생활동 학생부 누가 기록, 교사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창의공감형 교육과정’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학생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진로선택동기’란 신설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해 진로탐색기인 중학교와 연계 지도, 고교에서는 진로선택동기를 강화해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진로선택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논술을 고교교육과정에서 출제토록 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대입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방형교육과정을 통한 독서토론 교육, 방과 후 논술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학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30% 이상 확대해 상시적인 논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심층적 논술교육이 되려면 초등학교 독서교육, 중학교 토론교육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논술교육으로 이어지는 삼각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고 독서교육지원단 운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독서교실’, ‘학교독서동아리 지원’, ‘토론대회개최’, ‘논술교사연수 확대’, ‘논술강좌개최’등을 통해 독서·토론·논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정 리포터 cckmj408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