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7개월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설계 용역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결과, 도내업체 참여는 12개 사업에 23개사로 41.3%(지역기업 우대 35%)의 지분율로 당초 계획 대비 6.3%를 초과하여 설계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55억5700만원 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93억9600만원으로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업 규모는 1조545억원으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순 건설사업비는 8481억원이다. 앞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강원도 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설계·감리·시공 등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58.1%에 상당하는 4928억원을 도내업체가 건설함으로써 도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시공자재 도내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으로 인해 도내 건설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많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앞으로도 설계·감리·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통하여 도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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