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에 2명 이상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했던 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신청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공유자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토지소유자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5년 5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 분할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담장, 도로 등)으로 분할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문의 737-3571(원주시청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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