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부담은 반내림! 행복은 반올림!

지역내일 2013-08-21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일생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질병, 상해, 실업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나 노후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저임금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신고의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사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보험은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월평균 60시간(1일 3시간)이상 근로중인 일용직이건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든 구분 없이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향후 받게 되는 사회보험의 혜택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50%(절반)씩을 각각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9만원으로(9%) 사용자가 4만5000원(4.5%), 근로자가 4만5000원(4.5%)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자는 22,500원, 근로자는 22,500원으로 부담보험료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7월에 시작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3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75만명의 근로자가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관내에서는 현재 5266개 사업장에서 9499명의 근로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안양 및 과천지역의 근로자 1인당 매월 4만3780원의 금액으로 연간 약 5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해당되는 사업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제출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원이며 사회적인 안전망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모두가 두루 혜택을 받아 노후빈곤과 실업의 고통,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 

최호열최호열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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