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행정연수원, 서운하다"

수원서 안하던 장기교육생 합숙, 전북선 허용

지역내일 2013-10-20
전북혁신도시 첫 입주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의 기숙사 운영방식이 입길에 올랐다.
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 목민·청심관 등 2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4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 교육생 170여명과 직원 100여명이 입소해 있다. 연수원측은 당초 기숙사 입소대상을 10일 이하 단기과정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교육생들은 지역의 원룸이나 하숙집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전북으로 이전하기 전인 경기도 수원 시절에도 적용된 운영방식이다.
현재 연수원 기숙사엔 10일 이하 단기과정 107명과 6주 단위로 운영되는 5급 승진자 과정 59명,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생 4명 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주 사무관 과정 교육생 400여명 가운데 59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연수원은 당초 6주 이상은 기숙사 입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직전 연수생 대다수도 주변에 별도의 숙소를 얻어 생활했다. 연수생들이 인근 지역에 숙소를 얻으면서 해당 원룸이나 숙박업소는 1실당 6주간 50~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연수원은 전북이전 후 두번째 실시된 장기연수부터 방침을 전환했다. 연수원측은 "기숙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소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연수원측의 입소제한 명분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연수공무원은 "연수원 직원들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면서 연수 공무원들에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상당수가 순환보직 직원들이라 거주지를 전북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연수원의 이같은 운영방침에 전북도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 이주가 거의 없고, 연수 공무원 상당수를 기숙사에 받아들여 이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수원 직원들의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6주 단위 5급 승진자 연수생의 ''비합숙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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