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용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 중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농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며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에 살며 아예 세컨드하우스 용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은 그렇지 않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처럼 사용할 수 없다. 최근까지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정부는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예전에는 농막으로 주로 사용됐던 아이템이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농막도 고급화되고 있다. 모양이나 구조,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과 비슷해졌다. 외관도 뾰족지붕을 하는 등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농사철에 잠깐씩 쓸 집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설에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나다.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준다. 사용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이다.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필요한 인허가를 정식으로 마쳐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농지나 임야에 설치가 가능하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