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중 큰 딸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5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후 장남이 10억원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큰딸과 아들, 막내딸은 상속분이 동일하므로 남은 재산을 1/3씩 나누어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이 이미 모든 재산을 큰딸과 아들에게 다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없어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막내딸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 증여를 받은 아들에게 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큰 딸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60년대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까지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큰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큰 딸이 증여를 받은 시기에 유류분 제도가 없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생전의 증여재산 모두를 상속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편입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시기가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 이후를 불문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미 생전에 상속분 이상의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유류분은 충분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분 미달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애초부터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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