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창업 돕기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나열방식에서 기능설명으로 전환...용도별 업종 면적제한 건축물 전체 합산서 소유자별로 변경
K씨는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입점할 상가를 구하지 못해 고민 중이다. 구청에서는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크 만들기를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제조시설’로 분류하면 입점이 불가하다.
J씨의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매출이 줄어 PC방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가능한 규정에 걸린다.
L씨의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앞으로는 이들처럼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된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한다. 창업과정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해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업종 입주 여부 판단 쉬워
첫째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를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업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나열방식에서 기능설명방식으로 전환 예
현 행 | 개 정 안 |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 ㅇ음식료 관련 시설 |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ㅇ주민위생시설 |
ㅇ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 ㅇ주민의료시설 |
주민 필수시설 면적 500㎡로 단일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새롭게 생기는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 돼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은 앞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후발 창업 쉽게 면적 산정 방식 변경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용도별 면적제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 예
현황 | 현행 | 개정안 |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 | (L씨 창업 불가) 학원은 건축물 전체를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 (L씨 창업 가능) 학원 운영자별로 500㎡가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건축물대장 변경절차 생략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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