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

지역내일 2013-10-11

강원도는 차량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내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10월 7일~11월 6일까지 미등록 차량 출입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부착하여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제도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계도 중심의 단속을 마감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26개소에 출입하는 대상차량에 대하여 강원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고장을 발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