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차량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내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10월 7일~11월 6일까지 미등록 차량 출입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부착하여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제도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계도 중심의 단속을 마감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26개소에 출입하는 대상차량에 대하여 강원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고장을 발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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