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식 - 2013년 8월 2주

지역내일 2013-08-12

강남구, 과태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강남구에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시행하던 신용불량 등록을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키로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용 불량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 7월 과태료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5명(약 22억 원)에 대해 신용정보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안내문에 고지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는 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으로 신용불량 등록 시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반 프로그램이 없어 시행이 쉽지 않았는데, 세입증대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게도 강력한 체납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남구가 직접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예고 대상자 215명은 관련법이 발효된 2008년 8월부터 발생된 과태료(일반·특별회계) 체납자로, 이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608건(약 6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47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이 있어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요우커 맘 사로잡는다
강남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내 유일의 신용카드 사업자인 ‘은련카드’와 손을 잡고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혹할 예정이다.
금년 7월 초, 강남구에서 실시한 ‘2013년 6월 강남방문 외래 관광객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6월 한 달간 약 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강남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중국 관광객의 비중은 약 162,065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 여름 휴가철과 다가올 중추절, 국경절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구는 중국 내 10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은련카드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먼저 가로수길과 강남관광정보센터 앞에 은련카드 ‘Pop Up Store'' 부스를 설치하고 강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용 금액에 따라 자동차나 항공권 등 대단위 경품 행사가 진행되며, 중국 관광객 모두에 대해서는 사은품도 제공된다.
또 석고마임 퍼포먼스 이벤트를 실시해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한류스타 등신대를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인화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은련 카페에서는 방문객에게 음료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 관광객 피크시기에 맞춰 여름 휴가철(2013. 8. 9 ~ 8. 15)과 중추절과 국경절 기간에 걸쳐(2013. 9. 24 ~ 10. 7) 총 2차례 운영한다. 이번 은련카드 공동 마케팅은 은련 홈페이지나 웨이보 등 은련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채널과 행사전용 가이드 북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Pop Up Store 마케팅은 중국 관광객의 피크시기와 맞물려 강남으로의 유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정보센터, 가로수길 등 강남의 주요 쇼핑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배달전문점 청결수준 UP
강남구가 관내 야식 전문배달 업소를 대상으로 최고의 청결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8월부터 한 달 간 일제 계도와 점검에 돌입한다. 치킨, 보쌈, 족발, 자장면, 피자 등 대중적인 입맛에 맞는 메뉴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이용하는 배달 전문점은 실제 주문자가 업소 내부를 직접 볼 수 없어 위생에 취약한 사각지대라는 맹점이 있다.
이에 구는 관내 1,000여개 야식 배달 업소에 대해 스스로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개선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모범업소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 처분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업소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안내공문을 전체 대상 업소에 발송해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2, 3단계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행정계도 위주로 점검하며, 이 중 시설이 낙후되거나 시정이 안 돼 지나치게 위생이 불량한 업소에 한 해 4단계 민관합동단속반이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한다.
특히, 조리장 위생 및 청결유지관리 상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청결 매뉴얼 숙지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낙후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2% 저리로 융자지원 해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강남구 관내 배달음식점 수준을 최고 위생등급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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