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15일, 18일에 걸쳐 내린 기록적인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액은 699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2.8배에 달하는 19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7월 23~27일까지 실시한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춘천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천 136억원, 평창 96억원, 인제 71억원, 횡성 49억, 양구 44억원, 화천 34억원, 철원 26억원, 기타 8개 시?군(원주, 강릉,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고성, 양양) 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시설별 피해내역을 보면 도로ㆍ교량 피해가 118억원, 하천 피해 179억원, 산사태와 임도 피해 188억원, 소규모와 수리시설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수해피해에 따른 최종 복구금액은 중앙조사단이 확인한 복구비는 1998억원으로, 춘천이 666억원, 홍천 335억원, 평창 334억원, 인제 227억원, 횡성 145억원, 양구 112억원, 화천 118억원, 철원 44억원이고 기타 8개시군 7억원이 소요된다.
강원도는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앞으로 같은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복구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은 217억원의 지방비 부담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강원도는 이번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8월초 중앙심의 확정통보와 동시에 수해 복구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소규모는 금년 내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적극 지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 기준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②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③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의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 ·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을 유예조치 한다.
재산피해를 본 주민의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처 감면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징수유예 또는 감면 조치한다.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사실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에 피해추가 접수가 가능하므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 수수료 반값’ 조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등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도 추진된다.
감면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제외)이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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