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 새 주소로 한번에 바꾸고 상품까지
다음달까지 주소변경사이트 통해
안전행정부는 `도로명 주소를 한번에 바꾸세요''캠페인을 11월30일까지 펼친다. 내년 새주소 의무 사용을 앞두고 새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캠페인에는 통신사, 은행,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백화점 등 1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이들 사이트에 등록된 집주소를 새 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서 자신이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새 주소 전환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개인정보도 남지 않는다.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비롯해 TV, 온라인상품권 등 경품도 준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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