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심장초음파 검사비, 10월부터 6만4천원

지역내일 2013-10-07

23만원 심장초음파 검사비, 10월부터 6만4천원
4대 중중질환 초음파에 건보 적용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자는 이달부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 관련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예를 들어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환자가 심장 초음파를 할 경우 환자 부담이 23만원에서 6만4천원으로 뚝 떨어진다. 유방암과 위암환자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와 관상동맥 수술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심근증과 선천성 심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MRI 촬영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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