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올해 2기분 재산세 17만7,064건, 500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택분 14만8,881건에 134억5,200만원, 토지분 2만8,183건에 366억4,400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 ARS(1599-7200, 1661-7200)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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