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옥)가 지난 4일‘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교복지원조례)’을 부결했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한 교복지원계획 마련 중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원도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2011년 5월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비싼 교복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교복은행 설립을 포함하는 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또다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됐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의 심의와 결정을 존중하지만,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섭 도교육청 책임교육담당 장학관은 “앞으로, 교복비 안정화(20만 원 이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TF팀 논의를 통해 지역별 교복 공동구매, 여름철 간편복, 학교별 자유로운 교복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