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초구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3년 7월 1일기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현장 조사 완료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예정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예정가격 열람기간(9월 2일~9월 27일)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8~21)
서초구, 모든 약국에서 복약안내 받을 수 있어
서초구는 서초구약사회와 협력해 지난 8월 1일 서초구 내 230개 약국에 ‘복약안내문-필요시 요청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 안내문은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모든 약국에서 서면 복약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나 서면 복약안내문을 원하지 않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발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제작됐다.
서초구 내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받은 주민이 필요시 요청하면 처방받은 약의 사진과 효능, 주의사항 등이 적힌 서면 복약안내문(형태 - A4지, 롤지, 투약봉투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J약국의 경우 평소 70~80건 정도 발급되던 복약안내문이 ‘복약안내문-필요시 요청하세요’ 안내문을 건 후 하루 평균 120건 정도 발급된다고 한다.
서면 복약안내문을 통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약 복용과 그에 따른 치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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