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부정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추석 명절 대비 불법유통 축산물 합동 특별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을 불법유통 시키기 위해 보관중인 돼지고기(102kg)를 압류하고, 육절기 밀판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고 사용한 업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업소,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등 8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압류한 돼지고기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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