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하다 보면 신고기한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
세금신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각 법에 따라서 신고기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를 제때 못하였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기한이 지난 신고라 하여 ‘기한 후 신고’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언제 신고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세금신고를 하였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
-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때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정신고제도는 일반적으로 증액수정신고, 즉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경정권을 유보해 두면서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스스로 자기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잘못신고된 것을 안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세법상의 감면이나, 신고를 잘못한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되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3. 세금 신고를 하였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세금신고납부를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서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결정,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 된 경우 신고기한부터 3년 이내에 즉, 2016년 5월 31일까지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글. 김미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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