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부동산 전월세 대책 주요내용

취득세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

국민주택기금 활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지역내일 2013-09-06

지난 8월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 매입 유도 ▲임대주택 확대 공급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취득세 인하 및 대출지원 확대


최근 전월세 대란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미루면서 발생했다고 보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용 대상도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6,000만원까지로 조정하고 대상 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늘린다. 금리도 현행 4%에서 부부 합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2.8%~3.6%까지로 낮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방식도 도입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낮은 금리에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집을 팔 때 구입가격 보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나누고 집값이 떨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집주인이 감수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간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금 정도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금리 부담 없이 20년 만기 일시상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이 내려 손해가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
이 두 가지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


올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천300가구도 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한다. 또 매년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용지 가운데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모두 8천1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5%에서 2.7~3%까지 낮추고,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해 10년 동안 최대 40%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 또는 매입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낸 월세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으나 앞으로는 60%, 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리고, 보증금 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집주인 파산 등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우선 변제액도 확대 시행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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