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이란 실제로는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이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이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를 신고의사설이라고 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이혼은 무효라고 보는 견해를 실질의사설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초기에는 실질의사설에 따라 가장이혼은 무효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실질적으로는 혼인을 영구히 해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법률상 이혼 신고를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혼의 상태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한 가장 이혼도 유효라고 하여 신고의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이혼을 하는 이유는 해외 이주 시 편의를 위하여 독신 자격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경우 등 가지각색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혼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으므로 (대법원 1975. 8. 19. 75도1712)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이혼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이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일방에게 진정한 이혼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가장이혼을 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자”고 제의하고 생활고를 못 이긴 부인이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남편이 이혼 신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홀연히 가출을 하여 행방이 묘연해지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취소소송을 낸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 가장이혼을 하자고 제의해 이혼신고를 마친 뒤 불과 석 달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끊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혼을 제의한 남편에게는 정부보조를 받기 위한 목적 외에 혼인관계를 실제로 해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부인으로서는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혼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에게 실제로 이혼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협의이혼에 응하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이혼은 남편이 부인을 속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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