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의 몰수

지역내일 2013-09-0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된 건물도 범죄에 제공한 것으로 몰수될 수 있다. 형법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범죄수익법에 의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은 2001년도 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몰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 법에는 “몰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성매매에 제공만 하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청난 가액의 건물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물이 10억 원이고 그 중 일부 객실에서만 성매매 영업을 했고 그 기간도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수익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성매매 장소로 건물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부동산 건물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몰수를 할 때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비중,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해서 몰수해도 괜찮다고 판단될 때만 몰수해야 하고, 무조건 몰수판결을 하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작년 강릉지역에서 건물을 몰수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건물 주인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그 건물은 시가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후순위로 별도의 담보가등기도 추가 설정되어 있어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다. 그에 비하여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년간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경우 건물의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위 사건과 달리 실제 건물의 가치가 수 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몰수를 당하는 것이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포함된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포함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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