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증명대상자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생활 편의성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소유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청소년이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리도록 배려한 것도 도입 목적 중 하나다.
청소년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과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면제나 또는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경우 10~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과 공원 등은 면제나 50% 내외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궁과 능은 50%정도, 미술관의 경우는 30~50% 내외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거주 동네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명함판 사진 1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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