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9월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이 더 까다로워 진다. 보안카드 번호 입력이외에 휴대폰 SMS 인증이나 스마트폰 등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때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제도.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안카드 또는 OTP 등을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 확인 절차(휴대폰 SMS 인증, 스마트폰, 유선전화 인증 등)를 의무화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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