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강원도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카지노 영업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9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레저세는 사행성 게임인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 등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카지노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와 강원도의 입장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1조2093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조2510억원이다. 이번 레저세가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매출의 10%인 약 12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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