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행진곡 틀지 못한 예식장의 손해배상 100만원

지역내일 2013-08-30
얼마 전 결혼행진곡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 부부가 예식을 진행한 한정식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이 있고,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을 상대로 윤봉길 의사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는 결혼행진곡을 재생하는 기계가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행진곡이 없는 상태에서 예식을 치룬 후 6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를 제기했다.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법원에서 100만원을 인정한 이유는 전체 예식비용이 390만원이었고, 신부 입장 당시 음악이 나오지 않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예식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전주 지역의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산부인과에서 실습학생들에게 산모의 분만과정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행위이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진통과 분만을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육 체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수반되는 배변 등의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분만과정에 제3자가 입회하는 경우 산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실습생들을 참관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 사건에서 산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집회와 전혀 관계없이 정문을 통과하던 서울대생을 정문에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거나 발가락이 깨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연행 직후 불법집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임을 알았음에도 3시간 20분간 후에 석방한 사건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행사건의 벌금이 30만원 정도 부과되던 시절 “개 값 30만원 물어주고 저 나쁜 놈을 확 패버릴까?”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사람도 있었다. 

적은 위자료나 낮은 벌금은 가해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일한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하여 함부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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