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작된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본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를 가지고 직접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승인을 받은 민원인은 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발급증을 수요처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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