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 자녀(19세 이상)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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