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저소득층 주민 자녀 401명에게 교복구입비 1억2천3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구미시조례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자녀 중, 중·고신입생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타에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에 30만원(하복비 10만원, 동복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주미생활지원과 김휴진 과장은 “어려운 이웃의 자녀를 위해 교복비가 지원됨에 따라 가계 안정은 물론 삶의 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읍면동장을 통해 수혜대상자 발굴 및 확충은 물론 단 한명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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