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는 5개 팀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시행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선별한 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음식물 종량제의 순기능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환경부 인증 오물 분쇄기 사용 등의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0%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준 덕분”이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부 양심 없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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