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85㎡,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하면 100% 면제

지역내일 2013-08-22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취득세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 됐다는 얘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취득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결국 ‘취득세 영구감면 방안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취득세가 없어질 때를 기다려 아예 주택 취득 시기를 미루고 있어 매매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와 세금이다. 특히 취득세는 매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에 영향이 크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 취득세율은 4%가 원칙이다. 2006년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납부 세액이 크게 늘었다. 이후 정부는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율을 50~75%까지 꾸준히 감면해 왔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이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올 6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했다. 1~3%였던 취득세율은 올 7월부터 2~4%로 조정 및 원위치 됐다.


다주택자는 4% 취득세율 적용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올 6월 30일까지는 기본 세율 4%에서 75%가 감면돼 85㎡ 이하 주택은 1.1%, 85㎡ 초과는 1.75%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7월 1일부터 가격 9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돼 취득세 2%, 교육세 0.2%를 포함해 2.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며 면적이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5%가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2.7%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1주택자 여부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한다. 한 가구가 2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가구원 각자가 1채씩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85㎡ 이하는 교육세 0.2%를 포함해 총 취득세율이 4.4%다.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농특세가 0.2%가 더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4.6%가 된다.


서민주택 구입의 경우 100% 면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4ㆍ1부동산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민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100% 면제가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서민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아파트, 주택, 빌라, 연립 등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용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두 가지 규정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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