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분실시 인감도장을 재차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리지게 됐다. 광주 남구는 이달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 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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