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및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불법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강원도는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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