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 15종 등 총 97종으로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의사 처방전 축군(畜群)별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5천원, 1년간 처방제 수수료 면제 등 시행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병 감소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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