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대행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방법으로 대행 처리해 토지소유자가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5만원 상당의 토지이동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토지이동 처리 건수는 8,894건으로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등기이전 수수료 총 4억 4,000만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했지만, 토지이동 정리 이후 2~3일 이내로 등기까지 정리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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