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힘든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 이용을
실직·이혼 등 저소득층 대상
갑작스런 실작과 이혼 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위기가정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부산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월소득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천599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넓힌다.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00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지원금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원, 의료지원금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 4인 가족 기준 월57만원. 교육비와 겨울철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 요청하면 된다. 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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