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 안받는다
최근 2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체검사결과는 최근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한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는 운전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 뽑아 활용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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