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고 최근에 사망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증여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되었는데 상속 개시는 그 시행 후에 된 경우 위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증자의 재산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법(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의 부칙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하고 이행까지 완료하여 수증자의 소유로 되어버린 재산을 그 후의 개정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는데 2012년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였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해 생활자체가 어렵게 되는 어린 자녀들이나 부녀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전에는 평균 수명이 40대였지만 요즘에는 80대로 올라갔다. 부모의 사망 시에 미성년의 자식은 없고 통상 40대 내지 50대의 자식들이 상당한 재산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생활보장이라는 유류분의 기능이 약해졌다. 그 만큼 제도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1970년대에 증여한 재산이 40년 이상 지난 후 문제되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부모가 40년 전에 자신을 돌본 자식에게 증여한 가치 없는 재산이 수십년이 지나 수십억원의 재산으로 불어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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