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가로수 무단 훼손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간판 가림, 농작물 피해 등을 빙자하여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자르는 행위, 뿌리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의로 고사 시키는 행위, 무리한 열매 채취로 인하여 가로수 가지를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 가로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원주시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73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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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간판 가림, 농작물 피해 등을 빙자하여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자르는 행위, 뿌리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의로 고사 시키는 행위, 무리한 열매 채취로 인하여 가로수 가지를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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