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최초 1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승인 받은 후에 인터넷 민원24홈페이지(www. 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8월 2일부터 중앙, 시?도, 시?군?구 본청에서 시행하고, 2017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국회, 법원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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