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광고할 때 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등록번호 등 밝혀야

지역내일 2013-08-08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 사무소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용 제한


앞으로 업무정지를 당한 중개업자가 사용하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사용이 제한한다. 또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광고문안에 표시사항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할 때도 앞으로는 제한이 따른다.

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토록했다. 표시사항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을 할 때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할 때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개업 종사자들이 받는 교육은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12~16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 28~32시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 12~16시간 등이다.

앞으로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 내에 두고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과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TIP]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의 차이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곳은 ‘공인중개사’란 단어가 붙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눌 수 있다.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와 중개업 허가제가 도입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과 공인중개사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하던 중개업자들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중개를 하는 영업소는 복덕방이란 말 대신 부동산중개회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인영업소 등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같은 영업소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란 말을 쓸 수 없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곳의 이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영업하는 것이며 일반 부동산 영업소와는 구별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영업하는 곳은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활동을 할 수 있고, 일반 부동산 영업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중개를 할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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