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러 신문에 병원에서 제모시술을 받고 다리에 착색과 흉이 생겨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기사가 실렸다. 레이저나 IPL을 이용한 제모시술에서 피부가 선탠이 된 경우 조심해야 하고 피부 냉각을 충분히 하면서 제모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이다.
12년째 다른 피부 치료는 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한(IPL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모 시술만을 하는 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 내용이었다.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가 의사가 아닌데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의료기관에서는 미리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레이저제모의 부작용으로는 갈색 막(또는 갈색딱지) 착색, 탈색, 물집, 모낭염과 유사한 반응, 전반적인 붉은 기운, 가려움증 등이 있다. 앞에 나열된 부작용들은 모두 일시적인 부작용들로 2~3주에서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호전된다. 이런 일시적인 부작용들의 확률을 낮추는데 피부 냉각장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를 냉각한다는 의미는 레이저가 조사되는 부위의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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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서 레이저 빛이 피부로 나가는 부위가 차가워서 피부표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장치도 있고 찬 가스를 피부에 뿌리거나 찬 공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는 이런 장치들에 추가해 시술실 자체의 실내온도를 낮게 유지해서(일년 내내 20~22도 정도로 유지하고 23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피부 표면의 온도를 추가로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흉터가 생기거나 눈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잘못 시술한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선탠은 노출부위의 제모를 받는 경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써, 만약 시술부위의 피부가 선탠이 되었다면 2~3개월 이상 시술을 미루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부색의 변화가 없이 햇빛에 노출만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제모시술을 해 볼 수 있다. 선탠의 판단기준은 피부색이 햇빛 노출 후 검어지고 노출부위와 노출되지 않은 부위에 경계선이 뚜렷하게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래 기간 동안 서서히 검어진 경우는 대게는 경계선이 모호하게 생기게 된다.
이번 일화를 계기로 레이저나 IPL을 이용한 제모시술도 부작용도 있고 환자나 의사나 모두 노력이 필요한 시술로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시술을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모시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이엠오피부과의원
고우석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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