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593개 관내 시설 및 업소며 주대상은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시 최고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은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합동지도단속이 끝나는 7월 19일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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