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지역내일 2013-06-28

공동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1000원씩 정액제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종량제 체제로 전환된다. 

종량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종량제 장비인 개별계량장비에 카드를 대면 세대를 인식하고 버린 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172개 단지 7만1653세대가 후불제로 시행된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등 9개 단지 925세대는 선불제(충전식)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된다.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후불제일 경우 월 배출량이 20㎏ 미만일 때는 ㎏당 80원, 20㎏~30㎏일 경우 120원, 30㎏ 이상 배출 시에는 140원을 적용하는 등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며, 선불제일 경우에는 티머니(T-money)카드에서 ㎏당 80원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기존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봉투종량제가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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