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6월 2일부터 각 시도별로 시행되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하지만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른데다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시행 일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실시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용봉투, RFID 시스템, 납부칩 세 종류로 시행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는 배출 양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액의 처리비를 부담했다.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에 가구 당 일정액의 금액을 내던 정액제에서 1리터 당 평균금액을 내는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어 왔다.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도 1리터 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납부칩(스티커제의 전용용기), 무선주파수인식 RFID 시스템 등 세 종류로 시행되고 있다.
납부칩, 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 용기만 거둬 가는 방식이다. 배출자가 납부칩 등을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 납부칩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동별 쓰레기통을 사용할 경우 종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용기함에 음식물만 넣어버리던 것을 전용봉투에 담아 용기에 버림으로써 보다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9월1일부터 시행
안양시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공동주택 12만6000여 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배출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기존 아파트, 연립, 빌라가구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정액(월900원)으로 납부하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배출량부과방식으로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담당 및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2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량제 효과가 크며 현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방식을 추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체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변경된 조치로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인 배출시간과 집 또는 상가 앞이나 공동주택 쓰레기 보관용기인 배출장소는 전과 같다. 안양시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 한 해 하루 134톤, 연간 4만9086톤을 배출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나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징된다.
군포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용수거 용기와 단독주택용 종량제 칩 등 소모품을 구입해 배포했다. 군포시 통계에 따르면 군포시민들이 연간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는 2010년 2만2249톤, 2011년 2만1105톤으로 평균 2만 톤이 넘어 해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0여 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시도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아예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파쇄 해 시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RFID 나 칩 방식 모두 아직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입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의 7/1이 버려지는데 전 국민 1일 발생량은 1만5,100톤, 1인 1일 발생량 약300g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원이 소요되고 경제적 가치 환산 시 연간 20조원이 낭비된다는 것.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20%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소나무 3억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분석이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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