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 수단 증차 운행

교통약자 이용 편익 제공 전국 최고 수준

지역내일 2013-07-29 (수정 2013-07-29 오후 11:35:20)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해 지난 15일부터 증차운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내 1~3급 장애인 8천717명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별택시 44대를 확보(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해야 하는데, 시는 이번에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법정대수를 확보해 특별택시 44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총 94대를 운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가 장착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 교육 등이 실시됐으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3급 장애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심사신청서를 발급받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253-5525)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언제나 특별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교통약자에게 최상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 등 인근지역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이용요금의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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