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은방(북구 제6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해 학교급식소와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감시 활동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업체의 정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정보센터에 게시하도록 했다.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학교급식 전문 공급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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