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불편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한 불편사항의 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한 민원에 대해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할 수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을 비롯해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