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다중이용업소책임보험은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영업주의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한 제도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주점, 노래방, 학원, 극장, 고시원, PC방, 전화방, 사격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해당된다.
8월 23일부터 보험에 미가입한 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서장 김상철)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장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76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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